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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07 2020가단101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28,372원 및 그 중 86,274,972원에 대하여 2019. 10. 3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10. 2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7. 10. 19.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8,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10. 18.로 최종 변경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6. 10.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0. 5. 이자 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10. 31.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 원금 8,550만 원, 이자 774,972원의 합계 86,274,97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⑤ 위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따른 위약금은 53,400원,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로 대위변제금위약금의 합계 86,328,37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274,9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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