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4. 3. 1.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6.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2018. 4. 20.경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20. 4. 19.로 정하여 새롭게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4. 4. 8. 피고 B과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D은행, 보험가입금액을 6,16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4. 8.부터 2016. 4. 7.까지(최종적으로 2019. 3. 2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B은 2014. 4. 8.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을 5,600만 원, 변제기한을 2016. 4. 8.(최종적으로 2019. 3. 2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은행에게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6,720만 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근질권설정 사실이 통지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D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84%이다.
피고 B이 D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6. 5. D은행에게 보험금 58,225,137원을 지급하였고, D은행은 2019. 6. 5.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피고 B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