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99,9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6.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11. 27.부터 2019. 11. 26.까지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현재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E의 요청에 따라 2019. 9. 11.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12.부터 2019. 12. 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899,990원(= 2019. 9. 12.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의 비율 246,575원 2019. 10. 12.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9%의 비율 653,424원,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계약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899,990원(= 50,000,000원 899,990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19.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20. 9.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E에 보증기간 내의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E이 보증기간 전의 미수금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