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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437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677,567원 및 그 중 169,840,000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2.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공사’ 중 건축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G C D

나.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7. 22. 소외회사에 169,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2019. 8. 21.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837,567원(= 169,840,000원 × 0.06 × 30/3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677,567원(지급보험금 169,840,000원 2019. 8. 21.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837,567원) 및 그 중 지급 보험금 원금 169,840,000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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