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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지국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국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구독료 수금과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 공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신문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지국에서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E)에서 보관 중인 공금 516,000원을 마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보관 중인 공금 합계 116,214,629원을 각종 업무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8.경 위 지국에서 성명불상의 구독자로부터 신문대금 36,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신문대금 전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신문대금 합계 11,093,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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