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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5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부터 2012. 12. 27.까지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부녀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부녀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부녀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농협 온천동지점에 2010. 11. 29. 21,145,000원을 입금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1년 후인 2011. 11. 29. 세금 등을 공제하고 21,839,096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대금으로 정유사에 송금하고, 같은 해 12. 15. 17,839,096원을 추가로 위 정유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위 부녀회 공금 21,839,0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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