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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6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4. 4. 12.까지 피해자 E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 종중의 부회장 겸 총무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 자금을 종중 전체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련 증빙 서류에 근거한 집행 내역을 매년 종중총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5.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 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재실 단청 공사 대금을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공사업자에게 이체한 후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고, 2013. 4.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서 공사업자에게 2,5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에서 1,015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합계 2,01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전곡 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1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차량 수리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연천군 I 개인 주택은 피고인 소유로서 그중 1 층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피해 종중의 승인도 받은 바 없고, 실제 이를 종중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 인의 위 개인 주택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처럼 매월 월세는 물론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 종중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전곡 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개인 주택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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