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3,435,13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대월농협 사동지점에서,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니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경기 이천시 I 이장으로서, I의 공금 및 수입ㆍ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I 이장으로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피해자 I를 위하여 마을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0. 12. 21. 위 신협계좌를 해지하고 마을 공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을 공금 중 7,435,135원을 개인채무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3,435,135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 경기 이천시 K 빌라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이천시 K빌라 6동 303호에 살던 사람의 전세금을 빼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