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3』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1. 11.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 중이 던 J 좌석버스에서 혼자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승객을 찾던 중 위 버스의 전방 2 번째의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O( 여, 24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 아가씨 어디에서 내려 “라고 말한 후 이에 피해 자가 위 좌석에서 일어나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4』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시 팔달구 우만 2 동 소재 수원 구치소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09:30 경 위 수원 구치소 K에서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검진 등을 위한 채혈 중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잡고 혈관을 찾고 있는 임상 병리 사인 피해자 L( 여, 44세) 의 손을 갑자기 세게 끌어당기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44』 피고인은 2015. 11. 19. 10:15 경 지하철 2호 선 잠실 나루 역에서 건 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외선 방면 2145호 전동차 내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오늘 죽으려 하는데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