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전주지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D 매장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제일모직스티커 시트를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출입문 좌측 간판 밑에 휴지와 뜯은 로고 등을 놓고 불을 놓아 D 건물 좌측 벽면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는 등 불길이 잡히는 바람에 윗층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에 799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적용법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벽면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건물 소유주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