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9: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한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 월세를 내든가, 방을 비우고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에 타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안에 있던 과도를 집어든 채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경장 G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로 살던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과 함께 진화에 협력하여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