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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을 특수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통영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6. 10. 14. 출소하여 친누나인 피해자 D( 여, 49세), 남동생인 피해자 E( 남, 36세) 와 함께 피해자 E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8. 00:30 경 경남 통영시 F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이혼한 전처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전화를 좀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를 딱히 여긴 피해자를 통해 전처와 통화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칼을 수회 내리꽂으며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0 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방바닥에 던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E가 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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