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합7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피고인의 처 C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12:5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가 담긴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병을 싸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 G이 발로 신속히 휴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둘러 진화되어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