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B은 2001. 2. 7. C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매하여 신규등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할부금융약정에 기초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연대보증채무 금액은 2017. 3. 10.을 기준으로 원금 10,033,668원, 미수이자 45,481,320원 등 합계 55,514,988원이다. 이하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 2008하단5271호로 파산신청을 하고 부산지방법원 2008하면5286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2009. 10. 8. 파산선고를 받고 2009. 11. 30. 면책결정을 받아 2009. 12. 1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총 6명의 채권자에 대한 합계 124,587,740원의 채무(= 잔존 원금 49,748,976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4,838,764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자녀의 병원비, B의 원고 명의도용으로 말미암은 신용카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고의로 빠뜨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