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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단19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9. 원고의 전남편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채무 중 1,050만 원은 이후 변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31.경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113호로 “3,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2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25.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975호, 2014하단9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30.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8.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1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등 부대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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