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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2426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13,280,78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9.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대여금 잔존 채무 9,847,74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1. 6. 7.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3139호, 2011하면313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2. 2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12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위 대위변제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은 13,280,788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13,280,78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재판 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당시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위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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