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2,433,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 되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 2,433,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848호, 2016하단8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이 같은 해 11. 5.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아닌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면책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그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면책신청을 할 당시 고의로 피고의 위 채권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2014. 7. 8.과 같은 해
9. 4.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시가스요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26명의 채권자에 대한 합계 433,369,393원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