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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443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는 2008. 1.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차전47호로 위 신용카드채무 원금 10,718,0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발령한 2008. 1. 30.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8. 3. 2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2. 3.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9761, 하단97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8. 8.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9. 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 2, 을 3-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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