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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5나5973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건축자재(도자기 타일 등)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7.분 대금 13,382,8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82,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B에서 13,382,8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아닌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4. 7. 24.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에 1,33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4. 8. 6. 82,87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와 B은 법인격이 같은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B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변제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가 원고인지 B인지 살피건대, 피고는 2015. 3. 9.자 답변서에 “1. 인정하는 사실” 항목에 “원고와 피고가 2012년경부터 건축자재(도자기 타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2014. 7월분 거래대금 13,382,875원 상당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 대금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전액 변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답변서를 2015. 6. 19.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자백하였다.

피고는 2015. 8. 19.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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