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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84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자기 타일 무역업체인 C유한회사(C회사, 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자 피고의 처인 F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도자기 타일 업체인 D의 실장이다.

나. C는 2011. 5. 17.부터 2012. 11. 13.까지 D과 주식회사 E에 미합중국 통화 209,293.99달러(이하 ‘미화’라고만 한다) 상당의 도자기 타일을 공급하였고, 그 중 미화 153,602.50달러를 변제받아 D과 주식회사 E가 C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미화 55,691.49달러가 남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55,691.40달러를 2015. 12. 31.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으로 미화 55,691.40달러를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타일을 공급한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C이므로 원고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타일을 공급받은 당사자도 피고가 아니라 D과 주식회사 E이므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D과 주식회사 E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의 10% 정도인 미화 5,579.40달러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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