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86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도기 등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타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9. 19.까지 피고에게 타일(티크우드)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8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타일 등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타일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