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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3. 내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만화를 읽던 중 ‘아무것도 안하고 월 200 벌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 임대해 주실 분 모집합니다. 세금절감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카톡 G로 문의해 주세요.’라는 홍보글을 본 후,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주거지로 보낼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달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1개월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2. 27.경 화성시 H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은 2015. 2. 27.경 중국판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노래방 건물 우편함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L노래방 우편함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놓아라. 상자 안에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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