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76,475원,
나. 피고 C는 4,760,436원,
다. 피고 D는 2,400,262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3. 8.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을 보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일하는 공장 내에서 우체국 통장,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 B은 2013. 8. 19.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통장 2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식당에서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 D는 개인통장을 개설ㆍ임대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2013. 8. 20. 서울 양천구 신월동 농협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후 그 예금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3. 8. 21. 11:30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만들어 70명에게 돈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범인이 G로 확인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 70명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현재 도용당한 원고 명의로 농협에 약 3,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줘야 한다.
범인이 원고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는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각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과 대출을 받아 농협은행 계좌에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