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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ㆍ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4.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 개에 250만 원, 두개에 44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평소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위 성명불상의 통장 구입 업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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