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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1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의 이모인 D와 2003년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의 이모부인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 14: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좆같은 새끼야, 뭐하는 거야! 씨발! 하지 말라고! 꺼져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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