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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34870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1998.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E를 두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답 828㎡ 외 1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8. 1. 30.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1998. 2. 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인 원고, 피고, D, E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피고가 이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대금 분배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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