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3. 15.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94 소재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1. 3. 15.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94 소재 도로를 하나고등학교 방향에서 은평경찰서 방향으로 B 이륜차량을 몰고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향에서 제각말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C 운전의 D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엄지발가락 골절을 입었다.
피고는 위 C 운전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 후 치료 과정 원고는 2011. 3. 15부터 2011. 5. 17.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2011. 3. 23.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1. 4. 5. 쇄골 골절 부분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2011. 5. 17.부터 2011. 6. 7.까지 F병원에서, 2011. 6. 7.부터 2011. 8. 5.까지 G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1. 6. 1.부터 2011. 11. 23.까지 E병원, H의원, G병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8. 31. E병원 신경외과에서 “두통과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6개월 이상의 관찰이나 투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병증 병발증 발생시 추가 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9월경 ‘좌측 청각장애, 말의 어눌함, 기억력 장애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진단되었다.
다. 사고와 무관한 치료 한편 원고는 E병원에서 2011. 3. 15.과 2011. 6. 1. 당뇨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H의원에서 2011. 6. 9. 요도염 치료를, 2011. 10. 31.에서 당뇨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는 사고 발생 후 8개월 이상 경과한 2011. 11. 23. 손해사정사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