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C’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0. 2. 5.경부터 2011. 7. 4.경까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 합계 3,420,000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질병 병원 보험금 수령일 금액(원) 1 폐렴, 당뇨 D병원 2010. 2. 5. 400,000 2 당뇨 E병원 2010. 5. 25. 440,000 3 기관지염, 당뇨 F병원 2010. 9. 24. 220,000 4 기관지염, 당뇨 E병원 2010. 10. 18. 320,000 5 기관지염, 당뇨 G병원 2010. 12. 3. 340,000 6 기관지염, 당뇨 H병원 2010. 12. 23. 300,000 7 기관지염, 당뇨 E병원 2011. 1. 10. 340,000 8 당뇨병 E병원 2011. 4. 6. 300,000 9 퇴행성척추증 등 I정형외과 2011. 5. 12. 280,000 10 퇴행성척추증 등 J의료원 2011. 5. 30. 180,000 11 퇴행성척추증 등 H병원 2011. 7. 4. 300,000 합계 3,420,000 ③ 위와 같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378호로 “피고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자신이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으로 그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3,4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④ 피고는 201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