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16,216,4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8,163,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 5,477,654주 중 1,096,972주(20.01% 지분)를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 중,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농심캐피탈(이하 ‘농심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하고, 산은캐피탈, 농심캐피탈, 신한캐피탈을 통틀어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산은캐피탈이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4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180,000,000원에, 신한캐피탈이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주인수권을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45,0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17,576,937원으로 하여 2011. 6. 28. 증여분 증여세 48,163,8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 9. 30.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65,185,756원으로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증여세 41,316,3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증여세 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신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 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원에 행사하여 286,284주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2.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1,307,600,61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9. 5. 증여분 증여세 326,736,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신고 및 제2신고에 따른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4.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다. 공시 내용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계획이 있고, 매각예정일은 ‘2011년 6월 28일’, 권면총액은 ‘8,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은 ‘360,000,000’, 매각 상대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20.0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2011. 7. 5. ‘중요 소지품이나 아동 등의 특정 대상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GPS가 탑재된 Device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분실 위치 기록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2011. 7. 4.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2011. 6. 7. 당시 17,650원이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그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5. 팅크웨어 주식회사를 270억 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더욱 상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인 2012. 9. 30.의 주가는 29,900원(2012. 9. 28. 종가)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2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우회거래인지에 대하여

1)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 을 적용한다.’, 즉 이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가목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 제60조 제63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가목 에서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어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 이를 취득한 바로 그 날 원고가 산은캐피탈 및 신한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매각 계획이 공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2011. 6. 24.자 이사회 결의로 발행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선택 및 결정 과정에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관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산은캐피탈 및 신한캐피탈로부터 일부의 신주인수권만을 매수하였다. 그 이외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에 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 이 사건 특허의 개발 경과, 팅크웨어 주식회사 인수 계획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에 뒤이어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 등록, 팅크웨어 주식회사 인수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 당시의 주가하락은 신주인수권 취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 보다도 행사가액이 높았고, 취득가액으로 225,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의 매수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후 신주인수권 취득은 회사 자금 조달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팅크웨어 주식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채의 발행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및 행사가액과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절대적인 가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특허권 공시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12개의 특허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특허마다 그 중요도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시보다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 이후에 주식의 매각 또는 보유 여부는 원고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선택한 별개의 사정일 뿐이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은캐피탈 및 신한캐피탈의 인수인 해당 여부, 상증세법 제42조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