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7두49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10. 2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였다.

나. D은 2009. 11. 2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B의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D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976,000,752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D이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D이 2009. 10. 23. B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원고 측에서 다시 신주인수권의 50%를 매입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