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6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및 3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