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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 유치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1년도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경찰관들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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