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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8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처 E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민원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1년 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으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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