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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3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중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뇌좌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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