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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3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폭력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 사건은 사촌간에 사소한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싸움이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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