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61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게 된 점,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몹시 흥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였던 점, 이에 검사는 ‘인간쓰레기 같은 놈’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언쟁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