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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3 2020누11632
제명의결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 요구서에 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결제출 기한,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고 정하면서, 다만 ‘이 법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징계 의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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