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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누3172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 판단 공청회 개최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원고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재정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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