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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9529 판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제목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요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명의의 통장을 보유한 사실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 고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6.26. 원고를 주식회사 ○○에이비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이비테크(이하'소외회사'라 한다)는 2001.10.15. 설립되어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0.31. 폐업하였는데,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그의 형제들인 조○진 등 3인과 함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원고의 지분율 25%)에 해당한다며 2007.6.26.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소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11건 합계 21,161,840원에 대하여 별지 과세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예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불복방법에 관한 구체적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1항에 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사요

소외 회사는 원고의 형인 조○진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위 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그 고지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와 관련한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에서 따로 자세하게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경우는 위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위 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형제들인 조○진, 조○진, 조○식은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 총발행주식 100,000주를 각 25,000주씩 (25%)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시에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10.17.경 사임하였는데 그 무렵 조○진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와 조○진은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각 지급받고 있었고, 위 근무기간에 달리 다른 사업체 등을 운영한 적은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회사용 통장으로 원고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단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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