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의장불신임 의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7. 9.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2016. 8. 31. 개최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8.【별지 1】기재 불신임사유(이하 개개의 불신임사유는 순번대로 ‘제1불신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불신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D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안을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거수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및 출석의원 12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을 의결(이하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1.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C를 의장으로 선출(이하 ‘이 사건 선출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신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출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1불신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속 의원 중 E당의 당적을 가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