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6:00-16: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08번길 21, 지동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공무원인 B 등에게 '씨발 새끼들아,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