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6:00-16: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08번길 21, 지동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공무원인 B 등에게 '씨발 새끼들아,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