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길에서, 위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4. 02: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부근 경부고속도로 갓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교부받고, 위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F농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180만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6. 05:00경 대구 달서구 H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I에게 교부하고, 며칠 후 위 I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6. 20:30경 대구 동구 J병원 1층 복도에서 위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위 J병원 1층에서, 위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95만원에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13. 21:10경 위 H모텔 503호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