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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31
사기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몰수,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F: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 F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수거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감시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6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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