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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70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제 1원 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실행 책,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로서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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