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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1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당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해금액 10,000,000원 전액의 배상을 명함은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데 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 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 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 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 수거 책’, ‘ 전달 책 ’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제 1 심 법원은 위에서 적시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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