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I 100(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