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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4고단2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맞은편 3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개봉교 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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