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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6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630』

1. 2016. 1. 30. 08:00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 30. 08: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이 " 슈퍼"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참소주(640ml) 3병과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씨야, 돈 주께, 누가 돈 띄어먹나"라고 큰소리치고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합계 17,6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30. 18:30경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위 " 슈퍼"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소주(640ml)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씨야, 돈 있다, 돈 주께”, ”이 씨발 할마씨가"라고 큰소리치고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69』 피고인은 D과 2015. 9. 23. 17: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토종닭 2마리를 D과 함께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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