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20. 각자 돈을 출자하여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개점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출자책임)
가. 원고 A은 2018년 8월 31일까지 투자금으로 금일억원을 출자한다.
나. 원고 B은 2018년 8월 31일까지 투자금으로 금일억원을 출자한다.
다. 피고는 2018년 9월 28일까지 투자금으로 금일억원을 출자하고, 이 사건 매장에 금오천만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다.
제4조 (가맹점의 운영)
라. 이 사건 매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고에게 금오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이익분배의무)
가.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익금은 매월 영업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원고들, 피고가 각 30%씩 배분하여 지급받기로 한다.
10%는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원고
A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 B과 피고에게 매월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고 한다) 제3조 출자책임을 어겨 이 사건 매장 설립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반당사자는 동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현금 배상하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나. 원고 A은 2018년 10월 20일까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1억원을 출자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8.까지 1억원을 출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장에 5,000만원을 대여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매장은 2018. 11. 5.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