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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6나5576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8. 초순경 전화로 원고에게 자신이 김해시청 C으로서 아우디 딜러도 같이한다고 소개하며 ‘아우디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2015. 8. 11. 원고에게 아우디 A7 차량의 견적서를 보내주며 103,800,000원인 차량 가격을 할인하여 82,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우디 A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8. 19.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아우디 딜러라는 D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차량 대금 5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청구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차량 대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적어도 D이 원고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D을 소개해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차량 대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 계약 당시 받았던 수입차 할부 견적서에는 ‘담당자 F캐피탈 대전지점 G 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와 관련된 기재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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